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 사업설명회 정당한가

계약체결시점부터 대부분 법위반에 해당
  • 등록 2008-08-18 오후 5:00:00

    수정 2008-08-18 오후 2:43:45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중이거나 미 등록인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 법위반일까..아닐까

현재 가맹사업법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법 제재 조항은 없다.
결론은 법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설명회 이후 예비창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된다면. 이때부턴 가맹사업법 위반이 된다.

즉, 현행법에서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예비창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규제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등을 받게 된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권용덕(가맹거래사)부회장은 “현재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들의 사업설명회는 법위반 사항이 아니지만, 사업설명회를 통해 가맹희망자(예비창업자)가 있을 경우 가맹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법 위반에 된다” 며 과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또 권 부회장은 “이만큼 정보공개서 등록은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이다.”며 “현재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 등록이 다소 미홉한 상태이지만, 앞으론 가맹사업상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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