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매장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해오고 있는 음악 저작권 4개 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이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지난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사진=한국연예제작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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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저작권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2018년 8월 개정된 시행령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됐다.
단체가 진행한 이번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은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해당하는 영업장에 변경된 공연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여 합법적인 음악사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음악 저작권 4개 단체 직원 10여 명은 2팀으로 나뉘어 마포구 연남동 일대 커피전문점 30여 개 점 등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펼쳤다.
| (사진=한국연예제작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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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활동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협회는 앞으로 매장 음악 공연권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추가로 협회는 향후 2023년 내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매장 음악 공연권료 홍보 활동을 통해 대국민 대상 저작권 인식 제고에 대하여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음악 저작권 관련 유관 단체들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온라인 미디어(TV, 인터넷신문 등)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영업장에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