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은 지난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전 남편의 사망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며, 의붓아들은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날 고유정은 “피해자(전 남편)를 만나기 전 믹서기와 휴대용 가스버너 등을 왜 샀냐”는 왕 판사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가 물건을 한 번에 사는 습관이 있어서 여러 개의 조리도구를 사게 됐다. 곰탕솥도 친정어머니가 쓸 수 있다 생각해 구입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재판장에서 언급된 물품은 고유정이 전 남편인 강모(사망 당시 36세)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품들이다.
앞서 검찰은 고유정을 검거한 후 흉기와 믹서기, 휴대용 가스버너, 곰탕솥 등을 계획적 살인의 증거품으로 확보한 바 있다.
고유정은 믹서기에 대해서는 “홈쇼핑에서 구입했는데 (현) 남편이 퇴직금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요리솜씨가 있는 걸 알고 조리를 맡을 경우를 대비해 구입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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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유정이 그동안 전 남편 살해가 ‘우발적’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당시의 상황에 대해 꼼꼼히 물었다.
특히 당시 고유정은 수박을 자르던 상황이라고 했지만, 범행 현장에는 수박이 잘리지 않은 채 그대로인 상태로 발견된 것에 재판부는 의문점을 품었다.
고유정은 이에 대해 “당시 전 남편이 (성) 접촉을 시도해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아이게 내일 아침에 먹자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검찰은 고유정의 연쇄살인을 입증하는 데 공판의 초점을 맞추면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심 결심공판에서도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인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라면서 “법원이 다 알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나보다 힘이 센 사람(전 남편)을 흉기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전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 접촉을 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은 7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