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금감원, 신한금융 채용비리 검사기간 연장

  • 등록 2018-04-22 오후 2:29:43

    수정 2018-04-22 오후 2:29:43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그룹 채용 비리 검사 기간을 연장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2일부터 임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신한금융그룹 계열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을 검사해 왔다.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예·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해 이자가 대폭 깎이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은행이 중도 해지 시에도 예치나 적립 기간에 비례해 이자를 쳐주기로 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개선안은 오는 9~10월부터 은행이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지수펀드(ETF) 등 은행을 통한 고위험 신탁 상품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도록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 및 수석부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 현황 및 대응 방안, 금융 권역별 ETF 투자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국내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약 300개를 대상으로 규제 개선 설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과 요구 등을 듣고 이를 감독 및 지원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 기업은 지급·결제, 크라우드펀딩, P2P(Peer-to-Peer·개인 간) 금융, 로보 어드바이저·자산 관리, 소액 해외 송금, 보안·인증, 레그테크(규제+기술) 분야 회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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