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예·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해 이자가 대폭 깎이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은행이 중도 해지 시에도 예치나 적립 기간에 비례해 이자를 쳐주기로 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개선안은 오는 9~10월부터 은행이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국내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약 300개를 대상으로 규제 개선 설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과 요구 등을 듣고 이를 감독 및 지원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 기업은 지급·결제, 크라우드펀딩, P2P(Peer-to-Peer·개인 간) 금융, 로보 어드바이저·자산 관리, 소액 해외 송금, 보안·인증, 레그테크(규제+기술) 분야 회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