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큰 표차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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