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MS는 9일(현지시각) 자사 블로그를 통해 양 사간의 특허 분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MS는 “미국 법원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 소에서 삼성전자와 벌이던 특허 계약 관련 분쟁을 끝냈다”고 밝혔다.
MS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지적재산권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MS가 노키아의 스마트폰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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