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임대 대책]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기업형 임대사업이 온다

8년 장기 임대 300호, 기존주택 100호에 주거 서비스
건설·위탁형, 매입·위탁형, 리츠형 등 세 종류로 구분
중개 수수료 없이 입주 가능, 이사업 면허 발급도 검토
면적제한 없애고 과태료 줄어...진입장벽 낮아져
  • 등록 2015-01-13 오전 10:00:00

    수정 2015-01-13 오전 10:37:5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직접 지은 임대주택 300가구 또는 사들인 임대주택 100가구는 ‘기업형 임대사업’으로 지정되고, 이들 임대주택 입주민에게는 중개·이사·청소·세탁·수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300호 짓거나 기존주택 100호를 사들여 시설물·세입자 관리 외에 종합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형 임대 사업자는 △건설·위탁형(8년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임대관리회사에서 관리) △매입·위탁형(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입·위탁 관리) △리츠형(건설사·투자자·주택임대관리회사 등이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해 업무 수행) 등 세 가지로 나뉜다.

△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사업 유형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리기 위해 업무 영역을 완화했다. 우선 기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임차인 모집이 금지됐던 것에서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 모집이 허용된다. 이 경우, 기업형 임대주택 입주자는 중개 수수료 없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화물 자동차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 ‘이사업’ 면허 발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 사업의 형태도 간소화했다. 정부는 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를 폐지하고 실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준공공임대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전에 공급된 5·10년 임대주택 택지는 현행대로 건설하되, 신규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여기에 기존 5년 단기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을 4년으로 묶어 단기임대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 시작을 위한 규제도 낮췄다. 정부는 중산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이라는 점을 감안, 면적 제한(85㎡이하)을 없애고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 사업자 철회 시 과태료를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여 임대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임대 사업자 가운데 300호 이상 관리 업체는 전체 2.4%(298개), 100호 이상 매입임대 사업자는 전체의 0.4%(252명)만 운영되고 있다”며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거주하고 안정적인 임대료를 내는 임대 주택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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