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상가 앞 도로에 서 있는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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