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모르는 女에 강제 입맞춤한 男, 벌금 300만원

  • 등록 2014-07-28 오전 10:47:09

    수정 2014-07-28 오전 10:47:0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도로에서 한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남성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상가 앞 도로에 서 있는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새벽에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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