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법 원안대로 조속 추진"…고위·일반공직자 분리안해

언론사·사립학교는 제외 방침…10일 공청회
  • 등록 2014-07-06 오후 6:17:33

    수정 2014-07-06 오후 6:17:3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이 공직자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내에서는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오는 10일 공청회 절차를 밟고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전반기 국회에서 김영란법 최종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후 “고위 공직자와 일반 공직자를 나눠 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우려가 이 법을 성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설명으로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대법관은 한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은 ‘같이 사는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가족’간의 규제를 달리하고 있을 뿐더러 가족이 개인적 사유로 선물로 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도 이데일리와 만나 “김용태 의원안이 우리당의 의견”이라며 “대통령이 적용범위를 축소하라고 한 것은 ‘적용범위가 너무 확대된다는 핑계로 국회가 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범위를 줄이더라도 빨리 통과시키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김영란법 ‘원안’을 속히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여야간 법안 합의처리도 물꼬가 트이게 됐다. 앞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 적용범위를 줄여 조기 통과시켜줄 것을 주문한 데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원안’ 통과를 당부했는데 한 달반 만에 말을 바꿨다. 국회는 청와대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 지시대로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원안’을 강조하며 지난 5월 상반기 국회때 이뤄졌던 여야 합의사항을 일부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의원은 “법 적용범위를 언론사 전체와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여야 합의사항은 김영란법 ‘원안’에는 들어있지 않으니 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정무위원회 여야의원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 해결도 변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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