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금대금 미지급 삼호에 3억9백만원 지급명령

  • 등록 2013-06-24 오후 12:00:00

    수정 2013-06-2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대림산업(000210) 계열사 삼호(001880)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900만원 지급명령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호에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행위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연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방산-하중 간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 배수구조물공사 및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한국토건에게 건설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2003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하도급대금 252억 6034만원 가운데 2억6174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삼호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해 지급,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관련기사 ◀
☞'e편한세상 화명 2차' 529가구 분양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