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대림산업(000210) 계열사
삼호(001880)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900만원 지급명령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호에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행위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연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방산-하중 간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 배수구조물공사 및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한국토건에게 건설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2003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하도급대금 252억 6034만원 가운데 2억6174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삼호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해 지급,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관련기사 ◀☞'e편한세상 화명 2차' 529가구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