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이마트(139480)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5곳이 서울 강동·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무휴업 등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울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고 공익측면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동구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시행한 법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현재 지자체 가운데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지방의회가 결정한 곳은 울산 중구와 서울 광진구뿐이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영업제한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전국의 대형마트 114개와 기업형슈퍼마켓 345개는 지난 22일 하루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의무휴업인지 모르고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 관련기사 ◀ ☞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가처분 기각 ☞[기자수첩] 대형마트 의무휴업 `아쉬운 네 가지` ☞대형마트 규제 제동 걸리나..광진구, 조례안 부결(종합) ☞[르포]대형마트 의무휴업..고객들 "취지 좋지만 불편" ☞대형마트 강제휴무 실시..이마트 `어찌하오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