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소송 카드로 `佛자금 의혹` 진화 나서

"입찰방해죄 해당하면 모든 법적조치"
  • 등록 2010-11-23 오전 11:30:11

    수정 2010-11-23 오전 11:31:08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현대그룹이 최근 불거진 현대상선(011200) 프랑스법인의 예치금 11억달러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소송 카드를 들고 나왔다.

현대그룹은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그룹을 선정한 채권단의 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대상에 대해 입찰 방해죄에 해당된다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그룹은 "금융당국과 일부 채권단 관계자들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대차와 현대증권 노조는 언론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근거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 공문을 통해 채권단 측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000720) 채권단 결정에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들어, 금융당국이 입찰 관계자를 추궁하고 근거 없는 의혹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흠집 내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이 구성한 인수자금 5조5100억원 가운데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 예치된 11억달러의 성격에 대한 의혹이 금융권과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주식담보대출이거나 고금리의 옵션 계약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수자금 부담으로 현대그룹이 승자의 저주를 받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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