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이란 사업 `빨간불`..대림은 계속 진행

미국의 이란 제재법안 곧 발효
  • 등록 2010-07-02 오후 2:29:20

    수정 2010-07-02 오후 2:29:20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우리나라 건설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의회는 `포괄적 이란 제재법안`을 지난달 25일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킬 전망이다.

이에 따라 GS건설(006360)이 지난 1일 1조4000억원 규모의 이란 가스 설비 공사 계약 파기를 밝혔으며 국토해양부는 제재 법안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다.

◇ 대림산업 "이미 사업 진행했고 선수금도 수령"

GS건설은 지난해 10월 이란 국영 석유공사 자회사인 파스석유가스공사(POGC)로부터 사우스파스 가스 탈황 설비 공사를 수주했지만, 미국과 유엔의 대이란 제재 강화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란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대림산업(000210)의 경우 미국의 제재안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9월 6억달러 규모의 이란 사우스파스 가스 정제 시설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인력과 장비를 마련해 이미 착공에 들어가서 제재 법안과 무관하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금융 거래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 제재를 받더라도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림산업은 공사대금의 5%인 선수금 중 2.5%를 이미 받았고 곧 나머지 2.5%를 받을 예정이어서 설사 부득이하게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이다.

◇ 국토부, 제재법 연구 용역..대응 전략 마련

미국의 제재 법안은 이란의 석유자원이나 에너지 분야에 연간 2000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은행의 연간 1000만달러 이상 대출 금지 ▲미국 정부 조달 참여 배제 ▲대미 수출 금지 ▲미국 수출입은행의 대출, 차관, 신용공여 거부 등 제재를 가하는 게 골자다.

GS건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룹 계열사들이 많아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제재 법안에서 `대통령이 국가안보 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대이란 제재에 협조하는 국가일 경우 면제 가능` 등 조항을 두고 있고, 제재 대상 사업과 업체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국내 법률회사를 대상으로 미국의 이란 제재법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재법안 발효 전에 공사한 것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등 법 해석을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서 "외교부에서 요청도 있었고, 국내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구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이란에서의 수주액은 25억달러 규모로 아랍에메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리비아에 이어 중동에서 5번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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