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 12일부터 학여울역 인근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에선 기존과 같이 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부 비용을 받는 경우, 법적 위반사항일지 아닐지.
업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개정항목에선 가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비용을 받을 경우 가맹사업법 중에 사전 정보공개서 14일 이전 제공시점 위반이라는 것.
이에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www.kofair.or.kr) 염규석 분쟁조정실장은 "가계약시에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일부 수령했어도 그것은 가맹금이다."며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위반과 제11조 계약체결시 계약사항등을 기재한 문서를 계약금 수령전에 취득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염 실장은 "이에따라 예비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가계약을 체결을 종용할 경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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