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부터 폐업정리까지…은행권, 소상공인에 연 7000억 지원한다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
소상공인 연체 빠지지 않도록…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폐업 소상공인도 부담없이…최대 30년 저금리 분할상환
재기 의지 있다면…추가 사업자금 받는 대출 출시
  • 등록 2024-12-23 오전 10:30:00

    수정 2024-12-23 오전 10:39:1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권이 내년부터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최장 10년으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또 연체가 발생해 신용등급이 떨어져도 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수 있도록 최장 30년의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이 주요 골자다. 은행권은 연 6000~7000억원을 투입해 연 25만명의 소상공인 대출 14조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소상공인 연체 빠지지 않도록…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먼저 소상공인 맞춤형 재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다만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과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이다.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이 세부화 요건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내년 3~4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도 부담없이…최대 30년 저금리 분할상환

이번 방안에는 폐업자 지원방안도 담겼다. 우선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로, 이날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지원 가능하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신용 대출은 1억원 이하 최대 30년(1억원 초과 최대 10년), 보증 대출은 1억원 이하 최대 7년(1억원 초과 최대 5년), 담보 대출은 최대 10~30년 등이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이어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내년 3~4월부터 3년간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재기 의지 있다면…추가 사업자금 받는 대출 출시

아울러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먼저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이고, 보증비율은 95%이다.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해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로 계획됐다.

이어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도 공급한다. 대상은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하고 보증료율 0.8%이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10년 분할상환으로, 보증비율은 90%이다.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로 예정됐다.

한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고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