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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집을 처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소형 신축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한다. 또 건보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부담도 경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또 주택청약통장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