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 10년간 비과세…회사 명절선물 부가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개정안 발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기한 2026년까지 연장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3→5년으로 확대
  • 등록 2024-09-12 오전 9:00:00

    수정 2024-09-12 오전 9: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발표했던 각종 대책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다.

우선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집을 처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소형 신축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한다. 또 건보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부담도 경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한다.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3년 연장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또 주택청약통장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한도는 최대 10만원이다.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추석 계기 선물 재화에 대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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