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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주말 새벽 아들과 북한산 족두리봉에 올랐다. 오전 7시 30분쯤 북한산을 하산하던 A씨는 맞은편 산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A씨는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것이 왔다갔다해서 아들에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확대해서 확인해 봐’라고 했더니 이런 장면이 찍혔다”고 말했다.
당시 A씨와 아들은 황당한 장면을 목격한 뒤 충격을 받아 서둘러 산에서 내려왔다.
A씨는 이날 남성이 물로 몸을 씻거나 그늘 하나 없는 바위에 걸터앉아 일광욕을 즐겼다고 전했다.
A씨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기분”이라며 “남성이 탐방로가 아닌 곳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의문이고 나체 자체가 황당하고 민폐”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북한산국립공원 측은 사건반장에 “나체 남성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며 “탐방로가 아닌 곳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거 같지만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며 “탐방로를 벗어난 행위도 북한산국립공원측에 따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