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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 4~5월 BBQ치킨 가맹 본부에 ‘조각수 부족’ 등의 사유로 6차례 클레임 접수를 했다. 이에 윤 회장은 2017년 5월 12일 임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가맹점을 방문했다.
이후 2017년 11월 14일 한 방송사는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A씨의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매장을 방문했던 손님의 갑질 목격 인터뷰도 함께 보도됐다.
이에 BBQ와 윤 회장은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 등을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윤홍근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주장하는 윤홍근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점, A씨는 윤홍근의 사과를 일관되게 요구한 반면 원고 회사 임원들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채 화를 누그러뜨려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윤홍근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험한 말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인터뷰가 별도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들이 A씨에 대해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그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B씨가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반소)은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