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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도 개선을 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고, 경찰청 역시 필요성을 수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일정 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여전히 높고, 3회 이상 재범한 음주운전자도 19.7%에 달한다.
차량시동장금장치는 차량에 설치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또 음주운전자의 72.2%가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자인 만큼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 치유를 위해 음주치료를 이수한 후 운전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전신건강 전문가가 운전자의 알코올 남용 정도,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치료기간과 방법을 맞춤 설계해주는 방식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담겨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전향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