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사찰의혹에 "업무수행 위해 불가피하게 확인"

"김학의, 수사 위해 출국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개인정보 처리 가능"
野 "김 전 차관 출국정보 100차례 이상 뒤졌다"
  • 등록 2020-12-06 오후 5:58:20

    수정 2020-12-06 오후 5:58:2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엔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어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돼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제보자가 이 같은 내용을 제보했고, 법무부 일선 직원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시작된 시점을 2019년 3월20일로 적시했다”며 “2019년 3월23일 밤 0시8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민감한 개인정보인 실시간 출국 정보, 실시간 출국 금지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지난해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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