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부부 사이가 나빠지자 지난해 5월 한밤중 몰래 부엌에 나와 냉장고에 있던 고추볶음 속에 붕산 1.8g을 섞어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평소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인 고추볶음에 넣은 붕산은 소량이라도 먹게 되면 설사나 구토, 발작 등을 일으키는 살균·방부제의 일종이다.
법원에서 장씨는 아내가 술을 너무 좋아해 가정에 소홀해 불화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반찬에 붕산을 넣은 것도 “아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술을 덜 마시고 집안일에 신경쓰지 않을까 해서 조금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도 계속 아내 탓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 관련기사 ◀
☞ `성범죄` 고영욱 신상정보 `일베` 올렸다가 선고유예..왜?
☞ 모텔 추락 20대女, 숨지기 전 "그가 나를 밀었다" 말 남겨
☞ 전자발찌 부착 30대男, 10대 남학생에 "같이살자"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