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15일 논평을 통해 “1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노사정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다만, 중소기업은 변화될 법과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적용, 특별 연장근로 허용, 가산수당 중복할증 부담완화,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적용예외 조항의 전면 적용은 당초 적용 예외 취지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지불능력 한계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