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금호아시아나 그룹사로부터 계열을 분리하려던 금호석유화학의 시도가 무산됐다. 2009년 ‘형제의 난’ 이후 갈라섰던 두 회사가 당분간 한 지붕 아래서 ‘적과의 동침’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등 25개 회사를 묶어 박삼구 금호산업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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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은 “2010년 금호그룹 기업 구조조정으로 채권 금융기관에서 회사를 공동 관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때 대규모 감자와 주주 변동이 발생했으므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 및 자회사인 금호타이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을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명예회장이 사실상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및 아시아나항공 각 자회사 등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며 “금호석유화학이 주장하는 계열제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도 기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채권 금융기관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 주요 회사를 지배하고 경영한다”며 “박 명예회장이 금호계열 회사 25곳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전제로 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채권금융기관은 금호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도록 자금을 관리하는 대신 박 회장이 경영에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 승인한다”라며 “박 회장은 금호산업 명예회장이면서 사실상 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박 명예회장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