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는 수도권·영남권에 설치된 ‘119 특수구조대’를 충청·강원·호남권까지 확대해 이 같은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상 재난의 경우에는 중앙해양구조단(남해) 외에 동해·서해해양구조대 등 해양특수구조단을 추가로 설치해 전국 해역을 1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신속한 출동·구조를 목표로 한 재난대응 표준모델도 도입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과 해군 간 지휘권을 두고 혼선을 빚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지난달 처리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육상재난은 소방서장, 해상재난은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필두로 지휘체계를 마련해 초기대응을 하고 이후 수습·복구단계에선 지자체의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지휘를 총괄하는 방식의 대책이 추진된다.
안전처는 현장에서의 무선통신 관련 통합시스템도 단계별로 마련해 체계적인 재난안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재난통신망은 2017년까지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 완비되는 목표로 추진된다.
박인용 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수시로 가동해 안전혁신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며 “조직융합을 통해 안전처가 재난안전 전문조직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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