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임대 대책] 중산층 위한 8년짜리 '브랜드 월셋집' 나온다

세입자 최대 8년 거주 보장
건설사엔 택지 등 전폭 지원
"사업 수익성 확신 못해.. 월세 전화만 부추길 수도"
  • 등록 2015-01-13 오전 10:00:00

    수정 2015-01-13 오후 7:19:4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래미안 스테이8’. 계약기간 8년짜리 삼성물산 임대아파트다. 앞으로 이런 이름의 중산층용 민간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가 8년 장기임대주택을 100가구 이상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취득세 인하 등 각종 세금 혜택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토지 매입비 등 구체적 세부 방안이 나오지 않아 수익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려 당장의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부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미매각 용지를 활용해 건설사에 중산층용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면 전국의 그린벨트 지역이나 재정비지역 등에도 기업형 임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여기에 주택기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은 물론 취득세·재산세·소득세·법인세·양도세 등을 50~75%가량 감면해줄 방침이다. 브랜드는 ‘뉴 스테이(NEW STAY)’로 정하고, 각 사업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 기간은 장기임대(8년)와 단기임대(4년) 등 두 가지로 단순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조치에 따라 기존 5년·10년 기준이던 임대의무기간을 각각 4년·8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임대의무기간 내에 분양 전환을 금지할 방침이다. 임대료는 연 5%로 상승 폭이 제한되지만 초기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등의 규제는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1억원 정도에 지역에 따라 월 40만∼8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세·취득세·소득세 등 각종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는 건설사의 지배력이 없는 경우가 입증되면 건설사 모회사의 재무제표 연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같은 여러 혜택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여전히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임대사업의 최대 관건은 땅값인데 얼마나 할인해 줄지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 사업성 검토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 전환만 가속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민간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월셋집이고 공급에도 최소 3년 이상이 걸려 당장 전·월세난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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