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석방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수용 시사?

  • 등록 2014-12-26 오전 10:50:33

    수정 2014-12-26 오전 11:07:05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가 구속수감 중인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공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김에 따라 기업인 가석방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기는 내년 3·1절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당정의 요구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한 수감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사면과는 달리 가석방심의위원회 신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감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가석방 문제에 거리를 두는 것은 이른바 ‘땅콩 리턴’ 파문으로 기업인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만큼 선뜻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민심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서도 내년 집권 3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거두려면 기업인 가석방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꽤 있다.

청와대가 가석방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이란 입장을 견지한 만큼 공은 이제 법무부로 넘어갔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가석방은 매달 실시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었다.

정치권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일정 형기를 마친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 시기를 3·1절 전후로 점치고 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인이라고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기업인 가석방에 불씨를 지폈다. 당론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주자인 박지원 의원도 “가석방 문제는 기업인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거들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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