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당정의 요구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한 수감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사면과는 달리 가석방심의위원회 신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감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일정 형기를 마친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 시기를 3·1절 전후로 점치고 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인이라고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기업인 가석방에 불씨를 지폈다. 당론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주자인 박지원 의원도 “가석방 문제는 기업인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