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사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합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국회법에 의하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지금이라도 합의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김 의원과 권 대사는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과 관련됐는데 갑자기 댓글사건 증인으로 신청하느냐고 물었더니 민주당 의원 4명에 대한 증인 철회해주면 같이 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결국 협상용으로 신청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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