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번엔 中서 휴대폰 특허 소송戰

中휴대폰 설계社 "삼성전자가 휴대폰 특허 침해"
삼성전자 "근거없는 주장…입증할 것"
  • 등록 2011-06-13 오전 11:51:01

    수정 2011-06-13 오후 1:54:18

[이데일리 조태현 서영지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중국에서도 휴대폰 관련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13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휴대폰 설계 팹리스인 더신(德信智能手机技术有限公司)은 삼성전자가 듀얼심 특허를 침해했다며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더신이 제기한 소송은 삼성전자 휴대폰 GT-B7732에 관련된 내용이다. 제품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 전송 시 어느 카드에서 먼저 보냈는지를 판단하는 듀얼심 문자메시지 발송법과 장치 특허를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에 따라 더신은 인민법원에서 관련 휴대폰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더신은 중국 더신무선의 자회사다. 더신무선은 지난 2002년 설립된 중국 최대 휴대폰 설계 회사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상대방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련 소송이 이제 막 제기된 만큼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근거 없는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법적 조치 등을 취해왔었다"며 "이번 주장에 대해서도 더신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맞소송 등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결정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현재 단계에서 대응 방안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06년 중국의 화리통신(华立通信公司)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해 5000만위안(한화 약 85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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