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의에서 KB금융(105560)지주 및 하나금융지주(086790)에 대한 주식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2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4%룰` 위반으로 국민연금공단에 870만원, 외국계 얼라이언스번스타인에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4% 넘게 취득 후 1% 이상 변동되거나 최대주주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4%룰`을 위반하면 최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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