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논술유출' 논란에 교수단체 "정시 이월은 규정 위배…재시험 봐야"

연세대 '가처분 이의신청'에 18일 한교협·교수연대 입장문
"법원 가처분 인용에도 시간 끌기…입시 혼란 방지해야"
"정시이월은 대교협 규정 위배…미등록 등 소수만 이월"
  • 등록 2024-11-18 오전 9:53:07

    수정 2024-11-18 오전 9:53:0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수단체가 자연계 수시 자연계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에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수험생들이 낸 논술시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연세대는 이의신청과 함께 신속기일 지정서를 낸 상태다.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보도자료를 내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치러진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관리·운영 부실을 초래했고, 명백한 출제오류를 야기해서 입시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쳐 시험을 본 1만444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세대의 대응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명·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논술시험 재실시를 결정해 입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협·교수연대는 시험문제의 유출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상 대학들은 재시험을 치르거나 평가에 반영해 점수를 산출해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논술시험 등 대입시험 시행·관리,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학들은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제재사항 중 하나는 재시험 실시”라며 “지금까지 논술시험 문제로 인한 부정행위나 입시비리가 논란이 되거나 밝혀진 경우 대학들은 선제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거나 전원 만점 등 평가 시 반영하는 형태로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연세대가 시사한 수시모집분의 정시 이월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규정과 상충된다고도 봤다. 이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수시에서 선발하겠다고 제시한 선발 인원을 뽑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최대한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마다 수시 합격자 중에서 등록 마감시한까지 미등록 학생이 발생하는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학의 아주 소수의 미등록인원만을 정시로 이월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최근 논술전형에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미등록 인원은 지난 3년간 2024학년도 21명, 2023학년도 16명, 2022학년도 9명뿐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밖에도 “이번 논술시험에서 잘못 출제된 문제가 1시간 만에 정정됐다”며 “이 자체로 논술시험 운영의 공정성이 심각히 위반됐다”고 봤다.

한편 연세대는 이번에 문제가 된 논술전형의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연세대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와 함께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서 연세대는 “12월13일까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완료해야 하고 만약 가처분인가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에 대한 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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