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김태규, 예의없어…판사때 어떻게 판결했을까"

MBC라디오 인터뷰 "말과 행동이 보통사람과 달라"
"방심위 예산 130억 삭감…활동하면 언론자유 하락"
  • 등록 2024-09-06 오전 8:51:02

    수정 2024-09-06 오전 8:51:02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부장판사 출신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해 “불안정하고 예의에 벗어나 있다”고 힐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판사는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품격을 갖춘 분들인데, 김 대행 같은 분이 판사를 했을 때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과방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정 의원은 “국회에 나온 모습을 보면 말과 행동 형태가 보통 사람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6일 예정된 소위에도 위원장 직무대행이니 안 나오겠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방통위 결산을 미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편성 예산 약 360억원 중 13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의원은 “방송 심의비에 80억원인데, 한 달에 약 7억원을 들여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언론사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여기에 각 부서 운영경비 50억원을 깎을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활동하면 할수록 언론자유지수는 떨어지고 국가적 갈등과 분란은 심해지니 그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내린 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29건에 대해선 변호사 비용을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비용을 (사건당) 800만~900만원씩, 총 2억 6000만원 썼다”며 “안 써도 됐을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억원에 육박하는 방심위 위원장의 연봉에 대해서도 “(민간기구임에도) 위원장은 자기가 장관급이라고 하면서 그런 연봉을 받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헛짓하고 그러니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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