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벌금형

공직선거법·개인정보법 위반, 각각 90·300만원
法 “선거문화 민주정치 저해…엄중하게 다뤄야”
  • 등록 2024-08-30 오전 10:32:03

    수정 2024-08-30 오전 10:32:0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게 각각 벌금 9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을 위해 누설하기까지 했다”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표창 행위가 결국은 선거 이후에 이뤄진 경우, 표창의 내용 등을 보면 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마포구청장에 당선된 바 있다. 그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유공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겠다며 투표를 독려하는 등 구민 대상 표창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혐의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표창장을 주려는 구민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9일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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