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고개 푹 숙인 김호중…"혐의 모두 인정"

19일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2차 공판
검정색 정장 차림…법정 앞 팬들 가득
재판부, 9월30일 결심공판 진행키로
檢, 공소사실 '공동정범' 추가
  • 등록 2024-08-19 오전 10:47:44

    수정 2024-08-19 오후 7:24:4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호중의 공소사실에 형법 30조 ‘공동정범’을 추가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를 위해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의 팬들은 재판 전부터 법정 앞 복도를 가득 메웠다. 구속상태인 김씨는 이날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으나 염색모가 길게 자라 수척해진 모습을 보였다.

김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김씨 측 변호인이 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바 있다.

김씨측 변호인은 이날 “의견서 제출한 것과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 심문도 진행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청했으나, 재판부는 자료가 방대해 오는 9월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으며 재판 내내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봤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모 본부장, 매니저 장모 씨 등 3명도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 대표는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매니저 장씨를 제외한 3명의 공소사실에 형법 30조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30조는 공범에 관한 사항으로 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형법 30조를 추가해 다음 기일까지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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