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가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될 만큼 국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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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5일에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도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다. (참조 이데일리 10월25일자 <[단독]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9일 전체회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것은 과징금, 과태료가 너무나 낮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 공매도 일당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벌을 부과하고 이익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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