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개물림 사고 1만여건…“처벌 실효성 높여야”

손금주 의원 “2014년 1889명→작년 2368명 증가”
“개 소유주에 민사상 책임 묻도록 법 개정 필요”
  • 등록 2019-09-16 오전 10:06:14

    수정 2019-09-16 오전 10:06:1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5년간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1만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들의 사람 공격을 막기 위한 목줄 착용 의무화 등 조항이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개물림 사고를 당한 사람은 총 1만614명으로 집계됐다.

개물림 사고는 2014년 1889명에서 지난해 236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실제 처벌은 없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아니라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며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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