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3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에서 2017년까지 LH가 보유하고 있는 총 66만호의 주택임대관리 물량을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중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낮은 의무임대기간 5·10년짜리 주택(2만5000호)을 비롯해 50년짜리 주택(2만6000호), 매입임대(8만5000호) 등 총 13만7000호를 연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의 재고량은 총 2600호이며 등록업체가 109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 업체당 평균 23호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 주거복지과 관계자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물량을 포함해 LH의 임대주택관리 업무 전체를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할 것”이라며 “임대료 책정, 소득·자산 검증 등 핵심업무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에 한해 법률 개정없이 유권해석을 통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세입자 선정과 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은 시설물 관리를 포함한 공실과 임차료 관리를 맡는 ‘자기관리형’과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에 집중하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은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보완책이 없는 한 ‘알맹이 없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개방의 경우 그동안 입찰 금액이 낮았던 만큼 물량 확대보다 적절한 임찰 금액을 선정하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이 아닌 유권해석을 통해 세입자 선정과 알선행위를 하는 부분도 향후 중개업자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는 “공인 중개사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눈치를 보느라 법률 개정을 피하다보니 논란의 여지만 남겨놓은 꼴이 됐다”며 “알선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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