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임대 대책]정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 키운다

정부, 2017년까지 LH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개방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체에 세입자 알선행위 등 허용
  • 등록 2015-01-13 오전 10:00:00

    수정 2015-01-13 오전 10:36:34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임대관리 업무 개방 등을 통해 기업형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를 육성키로 했다. 현재 영업 중인 민간 주택관리업체의 규모가 워낙 영세한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몸집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집주인(임대인) 대신 전문 임대관리업체가 세입자(임차인)와 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집주인에게 수수료와 임대료 일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1·13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에서 2017년까지 LH가 보유하고 있는 총 66만호의 주택임대관리 물량을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중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낮은 의무임대기간 5·10년짜리 주택(2만5000호)을 비롯해 50년짜리 주택(2만6000호), 매입임대(8만5000호) 등 총 13만7000호를 연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의 재고량은 총 2600호이며 등록업체가 109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 업체당 평균 23호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 주거복지과 관계자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물량을 포함해 LH의 임대주택관리 업무 전체를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할 것”이라며 “임대료 책정, 소득·자산 검증 등 핵심업무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LH 임대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입찰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경쟁입찰 때 사업실적 요구와 입찰 가격 1억원 미만은 소상공인, 2억 1000만원 미만은 중소기업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규제 탓에 신규 및 대형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웠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 입찰 심사 때 사업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관리 계약 규모도 대형화해 기업 규모에 따라 제약을 덜 받도록 했다.

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에 한해 법률 개정없이 유권해석을 통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세입자 선정과 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은 시설물 관리를 포함한 공실과 임차료 관리를 맡는 ‘자기관리형’과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에 집중하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은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보완책이 없는 한 ‘알맹이 없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개방의 경우 그동안 입찰 금액이 낮았던 만큼 물량 확대보다 적절한 임찰 금액을 선정하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는 “아무리 물량 많더라도 입찰 금액 자체가 낮으면 수익성 개선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결국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박리다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이 아닌 유권해석을 통해 세입자 선정과 알선행위를 하는 부분도 향후 중개업자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는 “공인 중개사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눈치를 보느라 법률 개정을 피하다보니 논란의 여지만 남겨놓은 꼴이 됐다”며 “알선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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