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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원안처리는) 야당의 존재 이유라고 본다. 양심과 정의 문제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선물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자는 게 골자다. 관피아 척결 등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의 핵심법안으로 꼽혔다.
이에 노 의원은 “김영란법이 여야의 무관심 속에, 묵인 하에 입법과제에서 사라졌다”면서 “법의 유불리를 떠나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해내야 한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누구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넘어간다면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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