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사건` 위조의혹 문서 증거-中 공무원 증인 신청 철회

  • 등록 2014-03-27 오전 10:41:38

    수정 2014-03-27 오전 10:41:3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위조의혹 문서 3건의 증거와 전직 中 공무원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증거 철회 문서 3건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과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작년 12월 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측에 보냈다.

지난달 13일 중국 측이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전해오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또 검찰은 “유우성씨 간첩혐의는 공소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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