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듣기평가 중 ‘항공기 이착륙 통제’

  • 등록 2013-11-04 오전 11:00:00

    수정 2013-11-04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 동안 수험생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기 통제시간은 오후 1시5분부터 1시45분까지 40분간이다. 이 시간 동안 모든 공항의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 3km 이상의 상공에서만 관제 기관의 통제 하에 운항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13대, 외국 항공사 14대 등 운송용 항공기 총 65대의 운항이 통제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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