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현대중공업 퇴사 직원 케빈 메이허(62)씨는 회사를 상대로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허 씨는 2009년 인사 담당 간부로 일하다 해고되자 ‘백인이란 이유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60만달러(약 6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그는 법인장 임 모씨 태도를 문제 삼았다.
메이어는 고소장에서 임씨가 2008년 법인장으로 부임하면서 “젊은 한국 직원이 좋다”고 말했고 “조직이 너무 늙었다”고 개탄했다고 주장했다. 나이와 인종으로 편을 갈랐다는 얘기다. 그는 미국 회사에서는 연령과 피부색에 관한 발언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고 이후 인사에서 한국인 위주로 조직이 물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 연방 북부지법은 메이허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회사 측이 한인 직원을 선호하는 것은 사업적 이유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차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직장 내에서 한국어가 주요 소통 수단임을 고려하면 특정 인종 선호가 상당 부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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