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등 3개 통신사는 통신요금을 공공재로 인정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수료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여전법 상 수수료율 최저한도인 1.5% 적용을 고집하는 건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신사의 가맹점수수료율은 대부분 1.5%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이번 협상에서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가율 수준의 수수료율을 제시했지만, 통신사들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공익업종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학등록금이나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등도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통신요금이 공익업종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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