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통신사의 카드수수료 협상 거부는 어불성설"

이동통신 3사 상대 1월 중 현장점검·법적조치 검토
"수수료 인상시 추가부담액 600억원..전체 영업익의 1.36%에 불과"
  • 등록 2013-01-02 오전 11:09:02

    수정 2013-01-02 오전 11:09:02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상을 거부하는 이동통신사들을 향해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형사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등 3개 통신사는 통신요금을 공공재로 인정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수료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여전법 상 수수료율 최저한도인 1.5% 적용을 고집하는 건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신사의 가맹점수수료율은 대부분 1.5%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이번 협상에서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가율 수준의 수수료율을 제시했지만, 통신사들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사 수수료율을 1.9% 내외에서 타결해도 3개 통신사의 연간 추가부담 금액은 전체 영업이익의 1.36% 수준인 6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고 예외인정을 요구하는 통신사들의 태도는 이기적”이라고 꼬집었다.

통신사들이 공익업종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학등록금이나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등도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통신요금이 공익업종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금융당국은 여전법 제18조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점검 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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