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소명 불충분...5일 더 기회줄 것"

(상보)"7일까지 제출안하면 5일간 추가기간 주겠다"
14일까지 대출계약서 제출안하면 MOU 해지 논의될 듯
  • 등록 2010-12-06 오후 12:02:15

    수정 2010-12-06 오후 1:52:46

[이데일리 좌동욱 김도년 기자] 현대건설(000720) 채권단은 6일 현대그룹이 최근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확약서와 관련,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며 "7일 오전까지 현대그룹이 추가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일간(영업일 기준) 추가 소명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약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이 오는 14일까지 나티시스은행 대출계약서 등 채권단이 요구했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주협의회에서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이 맺은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의 해지 등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주주들이 (추가소명) 의견을 내는 것에 동의하면 내일 오후에 액션(공문 발송)이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자료 제출 여부를 채권단 운영위가 아닌 전체 주주(주주협의회)들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도는 이번 사안이 MOU 위반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소명자료 요청 건은 주주협에서 결정할 중요한 건으로 운영위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약서상 서명자가 나티시스 은행 임원이 아닌 계열사(넥스젠) 등기이사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여부를 진행중이다.

채권단 다른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어렵지 않은 문제"라며 "오늘 오후쯤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이행약정(MOU) 체결과 관련, "(법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매각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 보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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