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늦추면 1년 7.2% 더 받는다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부정수급자 2배 환수
  • 등록 2010-08-11 오후 12:00:00

    수정 2010-08-11 오후 2:36:05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국민연금을 예정된 수령일보다 늦게 받겠다고 신청하면 1년마다 7.2%씩 더 받게 된다. 기존 6%에서 7.2%로 상향조정된다.

또 불법으로 국민연금 받으면 받은 금액의 두배를 환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9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를 하는 기간에는 1년당 가산율을 6%에서 7.2%로 상향 조정했다.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때마다 연기한 1년당 일정 비율을 가산,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소득이 275만원을 넘는 재직자인 노령연금자만 신청가능하다.

따라서 매월 75만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1년 수급을 연기하면 매월 급여액은 7.2% 증가한 80만4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연금 수급권자의 선택권 강화 및 고령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연금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금 조기납부를 유도할 새로운 장치도 마련됐다.

여권 위조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받은 부정수급자는 급여액의 2배를 환수토록 했다.

사망 등 수급권이 소멸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환수이자도 가산할 방침이다. 또 환수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실종 및 가출로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후순위자인 자녀에게 미지급급여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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