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세제개편)애 낳거나 입양하면 2백만원 추가 공제

(과세일반)내년에 쌍둥이 낳으면 최대 850만원 공제
급식비·교과서 구입비도 공제대상
세금 잘 내는 자영업자는 근로자 수준 소득공제
  • 등록 2007-08-22 오후 1:30:46

    수정 2007-08-22 오후 1:39:17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중산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년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한 것 외에도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공제 범위를 늘리고 출산, 입양시 추가 공제해주는 방안을 신설했다.

특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자영업자에게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는 등 근로자 수준의 소득 공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리터당 44원 인하한 것도 눈에 띈다.

◇ 출산·입양 추가 소득공제..1인당 200만원

내년부터 출산, 입양할 경우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준다.
▲ 자녀 소득 공제 항목

 
저출산도 막고 서민들의 세 부담도 줄여주는 `1석2조의 효과`다.

이에 따라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경우 ▲ 자녀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에 ▲ 6세이하 자녀 추가공제 100만원 ▲ 출산공제 200만원까지 총 4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둘째 아이라면 ▲ 다자녀 추가공제 50만원을 더 받아 총 450만원을 공제받게 되고 셋째 아이면 150만원 공제가 적용돼 최대 55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아이가 없었던 부부가 내년에 쌍둥이를 낳을 경우를 계산해보자. 자녀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고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출산입양공제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6세 이하 공제 100만원씩 총 200만원과 쌍둥이 중 둘째는 다자녀 추가공제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모두 합치면 8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현행 입학금과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지만,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 성실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소득공제 형평성을 맞춰주기로 했다. 자영업자에게도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허용키로 한 것.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가맹하고 복식부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며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하는 등 `성실 자영업자`로써의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만약 전체 수입의 20% 이상 수입을 과소신고하거나 전체 경비의 20%이상 과다계상한 경비가 적발되면 향후 3년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성실 자영업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등유 특소세 리터당 134원→90원 인하

내년부터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현행 리터당 134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된다.

주로 농어촌 난방용으로 이용되는 등유의 세금을 낮춰 농어민의 유류비를 경감시켜주고 도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와의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한 조치다.

이로 인해 재경부는 연간 27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만큼 등유 사용자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에 따라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율도 조정된다. 현행 배기량 2000cc 초과 자동차에 10%를 매기는 특소세를 FTA 발효하는 해에 8%로 낮추고 3년간 매년 1%포인트씩 낮춰 5%로 인하키로 했다. 그러면 2000cc 이하 자동차의 특소세율과 같아진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는 현행 배기량 800cc이하에 길이 3.5m, 폭 1.5 m이하로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배기량 1000cc이하에 길이 3.6m, 폭 1.6 m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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