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女 술잔에 ‘하얀 가루’…옆 테이블 신고로 붙잡혀

피해 여성 화장실 간 사이 술잔에 마약 탄 50대 남성
  • 등록 2024-08-16 오전 10:48:51

    수정 2024-08-16 오전 10:49:4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 50대 남성이 동석한 여성의 술잔에 몰래 마약을 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시민이 감사패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1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한 호프집에서 일어난 마약 범죄를 목격하고 신고한 시민 A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호프집에서 여자친구와 맥주를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 B씨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

B씨는 함께 동석한 여성 2명이 화장실에 가자 옷소매에서 흰색 가루를 꺼내 여성 2명 중 1명의 술잔에 몰래 가루를 탔다.

B씨는 이후 돌아온 여성들에게 건배를 권하며 술잔을 비우게끔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추궁했지만 A씨는 “그런 적이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가 당시 여성 일행의 술잔에 탄 흰색 가루는 마약류 성분으로 밝혀졌다.

A씨는 미리 마약류 약물을 준비한 뒤 즉석 만남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마약을 탄 술이나 음료를 권하는 수법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한 술집에서 업주에게 마약으로 취급되는 수면 유도제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강도를 저지른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에서 아무 맛과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 상대방 몰래 술에 타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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