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징수실적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6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91억4600억원(연대고지 257억4500만원)을 고지했다.
10월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자 1233명, 생존환자 4020명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자 그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이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구상금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