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박모 용산역세개발 대표이사를 감사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국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또 다시 출자한 법인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4년 용산역세개발 주식회사 감사를 위해 박 대표에게 결산승인, 계약체결 등의 회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모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거절 감사원법을 위반해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