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파견법’ 대기업 위한 법 아니다”

“반대한다고 개혁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 등록 2016-01-15 오전 10:28:14

    수정 2016-01-15 오전 10:35:3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파견법이 마치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파견법은 노동개혁 5개(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안 중 하나다.

권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야당이 지금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파견업종 중에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70%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이 25%, 50인에서 300인 사이가 5%”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우리산업의 근간은 뿌리 제조업”이라며 “인력난도 해소해주고 불법 파견과 하도급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를 시정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뿌리산업에 한정해서 파견제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노동자만을 위할 수도 없고 또 기업만을 위할 수도 없다”며 “반대한다고 해서 개혁을 못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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