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외 7종 교과서에 33건 수정명령(2보)

교육부 545건 중 512건 승인, 33건 수정지시
“출판사 수용하지 않으면 발행정지 등 제재”
  • 등록 2013-11-29 오전 11:27:31

    수정 2013-11-29 오전 11:36:2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9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수정 의지를 밝힌 교학사 교과서(8건)를 제외하면, 7종 교과서 집필진들의 자체수정안에 대해선 33건의 수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달 18일 8종 교과서에 대해 수정을 권고한 사항은 모두 829건이다. 이에 대해 각 출판사·집필진들이 수정안을 제출했고, 교육부는 이 중 788건을 승인했다. 그러나 41건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7종 교과서 집필진이 제출한 자체수정안에 대해서는 545건 중 512건(93.9%)은 승인 하고, 33건(6.1%)은 수정 지시를 내렸다.

출판사별로는 △금성출판사 61건 승인, 8건 수정명령 △두산동아 79건 승인, 5건 수정명령 △미래엔 57건 승인, 5건 수정명령 △비상교육 76건 승인, 4건 수정명령 △지학사 60건 승인, 4건 수정명령 △천재교육 100건 승인, 7건 수정명령 △교학사 243건 승인, 8건 수정명령 △리베르 112건 승인, 수정명령 0건 등이다.

수정명령을 내린 대표 사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출판사)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 학살사례 균형 서술(미래엔) △남북 대립과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비상교육) △일본의 독도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지학사)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반민특위 해산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교학사) 등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3일까지 수정명령 사항을 반영한 출판사의 수정안이 접수되면 다시 수정심의회를 개최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만약 출판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발행사별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 건수(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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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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