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복도에서 만 3세의 아동을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아동이 쇄골 골절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앞서 ‘클레이’를 준비했다. 수사관과 피해아동이 함께 피해아동의 애착인형을 만드는 활동을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수사관에 대한 경계를 풀고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법무부는 이번 달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한 14명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최종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술조력인은 총 194명으로 늘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죄(종류불문)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수사·재판 과정 등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도록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해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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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진술조력인은 다양한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술조력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적극적 활동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